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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작성자 오피스나라 (ip:218.39.102.51)
  • 작성일 2005-12-31 12:31:24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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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에 대하여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운영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제공할 필요없이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 후 현금입금이 확인된 주문서 상세내역에서“현금영수증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발급해주게 됩니다.

당일발생한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내역은 익일에 국세청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소비자의 현금구매내역을 자동전산 취합하여 연말정산시 법이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판매자)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주문후 현금입금(계좌이체,무통장입금)을 완료 후에 쇼핑몰운영자가 입금확인을 완료한 주문건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주문상세내역 > “현금영수증신청”버튼을 클릭

      *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고 계신 운영자님은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메뉴위치 : 상점관리 > 상점운영정보 > 현금영수증 발행설정

      *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주문이 취소되면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취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사용자등록을 해야하며, 현금영수증 인증수단으로 사용된 신용카드 및 적립식 카드, 핸드폰번호 등 신분 인증 수단 등을 등록한후 익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발급일 익일 조회 가능합니다

 

카드 등을 등록해야만 사용가능하나요?

현금영수증 인증수단 핸드폰번호, 카드번호를 등록하셔서 이용하시면 현금영수증 발행일 익일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정상 조회됩니다. 등록 되지 않은 인증수단으로 이용시 사용자 확인이 불가하여 정상 귀속되지 않사오니 인증수단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차후 등록되지 않은 인증수단을 홈페이지→소비자→회원정보변경란에 등록하시면 등록전의 사용건도 정상 귀속되어 익일 조회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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