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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영수증 안내
작성자 오피스나라 (ip:)
  • 작성일 2006-04-19 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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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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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건당 1,000원 이상 현금결제에 대하여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운영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제공할 필요없이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 후 현금입금이 확인된 주문서 상세내역에서“현금영수증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발급해주게 됩니다.

당일발생한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내역은 익일에 국세청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소비자의 현금구매내역을 자동전산 취합하여 연말정산시 법이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판매자)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주문후 현금입금(계좌이체,무통장입금)을 완료 후에 쇼핑몰운영자가 입금확인을 완료한 주문건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마이쇼핑 또는 주문조회 --> 주문번호 클릭후 “현금영수증신청” 버튼을 클릭


  * 주문하시고 입금완료후 48시간 이내 현금영수증 신청 가능합니다. 

  *  주문시에 현금영수증 신청 해 주셔도 됩니다

  * 당일발생한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내역은 익일에 국세청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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