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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스크로서비스 시행업체임
작성자 오피스나라 (ip:)
  • 작성일 2006-03-30 1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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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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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나라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공정거래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결재대금예치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공표하였습니다.
에스크로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매매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지불한 상품대금을 제3자 (은행, PG사, 보험사 등 에스크로 사업자)가 우선 맡아서 보관하고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완료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 판매자의 계좌로 은행에 보관된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매자는 상품 구매에 있어서 안전성을 보장 받고 판매자는 쇼핑몰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률 관련 항목 (2005년 3월 31일 개정)

10조 :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을 때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재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재대금 예치”라 한다) 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에 한하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07년 4월 1일부터 고객님들께서 "오피스나라"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구매시에  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이용시)

이 제도를 통해 고객님들께서 더욱 신뢰할수 있는 안전한 쇼핑몰 "오피스나라"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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