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률 관련 항목 (2005년 3월 31일 개정)
10조 :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을 때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재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재대금 예치”라 한다) 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에 한하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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